사회
정부 "격리의무 해제 시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문화적 조치 검토"
입력 2022-06-13 15:40  | 수정 2022-06-13 16:14
13일 서울역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한 시민을 검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 오는 17일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 발표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해제할 시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조치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13일) 백프리핑을 통해 "법률적 강제 격리가 해제된 상황이 된다면 아픈 상태에서 원활하게 쉴 수 있는 제도적 혹은 문화적 여러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격리 의무가 사라질 경우, 증상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격리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하지 않아 전파 방지를 위해 자체 격리를 하는 확진자가 학교 또는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전문가들 가운데에서도 아프면 쉬는 문화 기반이 미흡해 격리 의무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집에서 잘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와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대기업이나 정부 조직에 비해 자체적으로 확진자 격리나 재택근무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자율격리 권고 및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격리 의무 해제 여부와 관련해 질병청이 다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 중이며, 제도적·문화적 보완 조치를 포함해 의무 변경에 수반되는 각종 사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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