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두달 간 349건 처리 30대 검사 과로사…법원 "국가유공자는 아냐"
입력 2022-06-13 15:06 

30대 현직 검사가 잦은 야근과 과로로 숨졌지만 국가유공자로는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숨진 전직 검사 A씨의 유족이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검지검 천안지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9월 퇴근하던 중 관사 엘레베이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A씨는 사망하기 전 두달 동안 수사 검사로 일하면서 453건의 사건을 배당받아 349건을 처리했다. 그 결과 7월에는 36시간, 8월에는 38시간을 초과해 일했다.

A씨의 유족은 2019년 2월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 대상자 신청을 했다. 보훈지청은 A씨가 보훈 보상대상자는 맞다고 인정했으나 국가유공자라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상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했을 때 해당 직무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으면 국가유공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불복한 A씨의 유족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보훈지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돼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판시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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