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 한동훈 채널A사건 압수수색 방해 혐의 '각하'
입력 2022-06-13 12:08  | 수정 2022-06-13 15:03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독직폭행 사건으로 이어진 '채널A 사건'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며 피고발된 사건에 각하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한동훈 장관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28일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각하'란 고소·고발의 절차상 문제가 있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인데, 공수처가 준용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는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 풍문에 근거한 경우' 등에는 사건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사세행은 지난 2020년 7월 '채널A 사건' 관련 압수수색 당시 한 장관이 수사팀을 이끌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직무권한을 남용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한편, 정 연구위원은 당시 한 장관을 압수수색 진행 과정에서 폭행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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