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금협약 유효기간 2년으로 연장 추진
입력 2009-12-31 06:35  | 수정 2009-12-31 09:18
정부가 노사간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노사 간 교섭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 1년이 관행화된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단체협약처럼 2년으로 늘리기 위한 행정지도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빈번한 임금협상이 사업장 분위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자칫 노사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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