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 자동차 보험 가입 안 된 상태
새벽 시간, 오토바이 운전자가 미성년자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미성년자 동승한 무보험 오토바이가 뒤에서 쾅'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사진=한문철TV 캡처
영상에는 지난 5일 새벽 1시께 경남 김해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 현장이 담겼습니다. 제보자 A 씨는 정상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A 씨의 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A 씨의 차는 앞으로 밀려 나갔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공중에 붕 떴다가 도로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동승자는 공중에서 한 바퀴 돌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고 도로를 굴렀습니다.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20살 남성, 동승자는 미성년자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제보자는 "추돌로 차가 앞으로 밀려 나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고 목과 어깨를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며 "보험 회사에 자차(자기차량손해) 접수는 해놨는데 보험 회사에서 렌터카 비용, 유리막 코팅비 등은 가해자 부모에게 받아야 한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 부모님은 아직 연락조차 없다"며 "요즘 오토바이를 심하게 (빨리) 모는 사람이 많은데 꼭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재판까지 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제보자) 본인 차 파손은 자차 보험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러면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