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차량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8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불법체류자 A(3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전날 오전 7시 38분께 창녕군 이방면 양정마을 삼거리에서 1t 화물트럭을 운전하던 중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67·여)씨가 숨졌다.
A 씨는 사고가 나자 B씨를 그냥 놔두고 인근 산으로 도망쳤다.
경찰은 휴대전화로 자수를 설득해 오후 3시 45분께 A 씨를 검거했다.
[창녕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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