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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가왕' 이창명, 10년만 지상파 복귀…시청자는 외면
입력 2022-06-13 11:04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를 냈다는 의혹을 받았던 개그맨 이창명이 '복면가왕'을 통해 10여년만에 지상파에 복귀했다. 시청자들은 "굳이 출연시켰어야 했나"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2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복면가왕'에는 이창명이 출연했다. 요들송이라는 예명으로 출연한 이창명은 1라운드 대결에서 탈락해 복면을 벗었다.
이창명은 "10년 만의 지상파 출연이다. 정말 너무 기쁘고 MBC에 뼈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했던 프로그램 캐릭터가 너무 강해서 정이 없다고 오해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창명이 출연하자 '복면가왕' 시청자 게시판과 SNS 등에는 "음주운전자를 출연시키나?",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게스트로 나올 사람이 그렇게 없나", "음주운전이 우스워 보이나", "굳이 범죄자를 출연 시켜야만 했나", "음주운전하고 도망간 자를...", "보는 내내 불편했다" 등 비판했다.

이창명은 지난 2016년 4월 술을 마신 뒤 법인 명의의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몰고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를 버린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당시 이창명은 사고를 내고 연락을 끊고 20시간 가까이 잠적했다. 이후 경찰에 출석,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나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창명이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이었다며 재판에 넘겼다. 이창명은 사고 직전 KBS '출발 드림팀' 피디와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이창명이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봤다. 검찰은 2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음주운전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2019년 4월 TV조선2 예능프로그램 '동네의 재탄생-슬기로운 360도', 2019년 9월SBS플러스 예능프로그램 '좋은 친구들'을 통해 복귀를 시도했으나 시청자들에 외면 받았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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