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어촌 소멸현상 심해지니…정부 '빈집 관리법'까지 손본다
입력 2022-06-13 11:02 
지방소멸 우려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경북 성주군 수륜면에 위치한 빈집 [매경 DB]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전국에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원화 돼 있는 빈집 관리 법령을 하나 통합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13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식품부는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농어촌 및 도시지역 빈집을 소관하는 법령이 도시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농어촌 지역은 '농어촌정비법'으로 이원화 돼있었다.
정부에 따르면 이원화 된 체계로 인해 국가 정책이나, 지자체 실태조사·정비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혼선이 있었다. 또 빈집 판정 기준도 달라 전국 빈집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빈집수가 1620채 이상인 읍·면·동 지역은 2015년 4곳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95곳으로 급증했다.
이에 이번 용역을 통해 '소규모주택 정비법'과 '농어촌정비법' 내 빈집 관련 제도를 비교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운영 현황을 분석해 이원화된 법·제도상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세 부처는 '빈집 정비 등 업무체계 개편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전 국토 차원의 일관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또 빈집의 범위와 광역·기초지자체·빈집 소유자의 역할과 책임 등을 재정의하고, 빈집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체계 개선, 빈집 정비사업 발굴 등 구체적 제도 개선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법' 및 '농어촌정비법'상 빈집 관련 조문을 분리 및 통합하고, 연구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해 통합 빈집법 제정(안)을 마련한다.
김태경 해수부 어촌어항재생과장은 "이번 연구가 어촌지역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빈집 관련 통합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용역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사전규격공고를 실시하고 20일 입찰공고 후 제안서 평가 심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 착수된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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