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대 2척' 규정 어긴 돌고래 관광업체에 동물단체 "관광 중단" 촉구
입력 2022-06-13 10:12  | 수정 2022-06-13 10:19
동시에 포착된 네 척의 관광선 / 사진=핫핑크돌핀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돌고래 선박관광 중단하고 보호구역 지정해야"
업체 측 "복귀하는 과정서 우연히 겹쳤을 뿐"

제주 해상에서 관광업체 소속 선박 4대가 동시에 돌고래 무리에 접근하는 상황이 벌어져 한 번에 선박 2대까지만 관광을 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12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쯤 제주 서귀포시 대청읍 앞바다에서 돌고래 선박관광 업체 소속 4대의 선박이 동시에 돌고래 관광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이에 핫핑크돌핀스는 선박 4대가 동시에 돌고래 요트투어를 한 것은 현행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해수부는 제주 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120마리를 보호하기 위해 2017년 '남방큰돌고래 관찰 가이드' 지침을 만들고, 돌고래 무리 반경 50m 이내 선박 접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핫핑크돌핀스 측의 항의에 업체 측은 "돌고래 관광을 마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찍힌 영상이 마치 관련 규정을 어긴 것처럼 보였을 뿐 실제로 돌고래 무리에 다가선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핫핑크돌핀스는 "선박이 완전히 운항을 마치고 항구에 정박하기 전까지는 돌고래 주변 50m 이내에 접근해선 안 되는 '전방 경계 및 주의' 의무가 남아있다"면서 "관광이 끝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도 돌고래 무리가 주변에 나타날 경우 선박은 엔진을 멈추고 정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신호 10번 지키다 1번 위반한 것도 위반에 해당하는 것처럼 5분간 규정을 어긴 것도 분명 규정 위반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핫핑크돌핀스는 "이 같은 규정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업체 자율에 규정 준수 여부를 맡겨두기 때문"이라며 "규정 위반 선박관광 중단과 업체 처벌 그리고 돌고래 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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