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금융 소비자가 자신의 연소득(연봉)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게 될 수 있을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현행 신용대출의 한도 규제가 내달 풀리는 것으로 가정하고, 관련 시스템 점검 등 실행 준비에 나섰다. 현행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이달 말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금융행정지도로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에 명시하고, 효력 기한을 이달 30일까지로 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10개월간 신용대출을 연소득 범위에서 제한해왔다. 규제 이전 신용대출 한도와 비교하면 사실상 절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것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 규정이 이달 말 이후 연장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내달부터는 총금리상환비율(DSR) 기준만 충족되면 은행권에서 다시 연봉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용대출 규제가 사라지면 전세 관련 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내달 말에는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기 때문이다.
임대차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묶을 수 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어 2020년 8월 이후 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전세 세입자는 올해 8월부터 다시 계약하려면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도인 5억원까지 받은 세입자라면 오른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고자 신용대출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연봉보다 신용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면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올해 들어 마이너스 통장 최대 5000만원 한도, 임차보증금 증액분만 잔금일 이전 전세 대출 허용, 비대면 대출 취급 축소 등 규제를 대부분 폐지했다.
또 가계대출 급증을 막고자 상향했던 대출금리도 하향 조정했다. 연봉 이내 신용대출 한도 규제까지 사라지면 은행권 대출 환경이 지난해 초 수준으로 완전히 회귀하는 셈이다.
은행들의 대출 규제 완화가 다시금 가계대출을 증대시킬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반면 내달부터 총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차주(대출자)별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부동산·주식·가상화폐 등 자산시장도 여전히 부진한 만큼 규제가 완화돼도 대출이 우려만큼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