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납유류 담합 정유사에 1,960억 원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09-12-30 18:11  | 수정 2009-12-31 00:27
군납유류를 담합한 5개 정유사에 2천억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방위사업청이 SK를 포함한 5개 정유사를 상대로 제기한 군납유류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 항소사건에서 국가에 1,960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 현존하는 시장가격으로 해야 한다면서 1심에서의 810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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