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와 30대 대다수가 결혼식 순서, 제사 절차 등을 규정한 가정의례법령에 대해 '구시대적이어서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법령 폐지안이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정의례법)은 허례허식을 없애자는 취지로 지난 1969년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에서 출발했다. 결혼과 장례식, 성년식, 제사 등의 정의와 진행 방식 등을 규정한 '건전가정의례준칙' 보급이 취지였다.
그러나 결혼식을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주례사 ▲양가 부모에 대한 인사 등 순서로 규정하거나, 기제사는 명절 아침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내도록 하는 조항 등이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이라는 지적이 불거졌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가정의례법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453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 여성(3754명, 86.6%)과 20·30대(3573명, 82.4%)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설문에 참여한 이들 중 53.6%는 결혼·장례식·성년식·제사의 정의와 진행 방식 등을 가정의례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도 16.7%를 기록하는 등 부정적인 답변이 70.3%를 기록했다.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3045명 중 2472명(81.2%)은 20·30대 여성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령이 불필요하다는 사람들은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내용'(86.2%)이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했다. '개인 생활에 대한 과도한 규제'(9.2%)도 문제로 꼽혔으며 '법령의 실효성이 적다'는 응답도 4.4%를 차지했다.
가정의례법 폐지법안은 지난 2020년 9월 국회에서 발의된 이래로 2년 가까이 소관 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사실상 사문화된 법 조항이기에 여가위의 다른 현안에 우선순위가 밀려났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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