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86 창업신화' 이철상 씨 징역 3년 집유 5년
입력 2009-12-30 17:27  | 수정 2009-12-30 17:27
대전지법 형사합의12부는 386 창업신화로 주목받다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42살 이철상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청업체가 이 씨 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해 상법을 위반하고, 금융기관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자재 22억 7천만 원을 빼돌렸다는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로 증자대금 90억 원을 챙겼다거나 연구소를 옮기겠다며 대전시로부터 18억 7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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