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가 가정 내 대마 재배를 허용했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다. 앞서 태국 정부는 2018년 의료용 대마 사용을 합법화 한 바 있다.
태국 식품의약청(FDA)은 지난 10일 가정에서 대마를 재배하겠다는 신청자가 밀려들면서 추가로 신청 접수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11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FDA 자료를 이뇽ㅇ해 대마 재배 합법화가 이뤄진 지난 9일 개설한 웹사이트에 2280만명 이상이 방문했으며, 10일에는 가정에서 대마를 재배하겠다는 신청자가 밀려들면서 추가로 신청 접수 웹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또 가정 내 대마를 재배하겠다고 신청한 이들은 20만명을 넘어섰으며, 대마 재배 합법화에 따라 가정에서 최대 6그루의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누띤 태국 부총리 겸 보건장관은 "마리화나 및 대마 제품을 재배 및 거래하거나 식물의 일부를 질병 치료에 사용하는 것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니다"라며 "카페와 레스토랑에서도 대마초가 함유된 음식과 음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음식·음료 내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이 0.2%을 초과할 수 없다고도 했다.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은 대마의 주요 향정신성 화합물이다.
대매 재배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태국 공중보건법은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대마로 만든 환각제)를 흡입하다 적발될 경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800달러의 벌금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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