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토지 이전 후 곧바로 매매대금 줘야"
입력 2009-12-30 15:30  | 수정 2009-12-31 00:08
택지개발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사업자가 토지주에게 즉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자 등 손해 지연금까지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0일에도 토지주 69살 한 모 씨가 SH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앞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는 서울 내발산동 마곡도시개발구역 토지주 25명이 SH공사를 상대로 밀린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매계약서상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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