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성진 '2억 수수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09-12-30 14:53  | 수정 2009-12-30 16:03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억 원의 불법 자금을 챙긴 혐의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안성 골프장 대표 공 모씨로부터 4천만 원을, 카트 제조업체와 바이오 기술업체에서 1억5천여만 원을 받는 등 2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국회가 열리고 있고, 공성진 의원이 받은 돈에 현금이 적고 대가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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