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사 살해 40대 여성, 땅에 묻은 시신 꺼내 지장 찍어 계약서 위조
입력 2022-06-10 18:18  | 수정 2022-06-10 18:25
부산 검찰 청사 / 사진=연합뉴스
허위 주식계약서 만든 뒤 시신 엄지에 인주 묻혀 지장…문서 위조


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남성 의사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이 범행을 저지르고 난 하루 뒤 시신을 다시 꺼내 엄지에 인주를 묻혀 주식거래 계약서에 지장을 찍는 등 엽기행각을 벌인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10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의 첫 공판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40대 여성 A 씨는 4월 6일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한 주차장에서 의사 B 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경남 양산의 밭에 묻어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B 씨는 A 씨에게 수억원을 빌려주며 주식에 공동 투자했고 B 씨가 1억원을 상환할 것을 독촉하자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인의 차량을 빌려 A4용지로 만든 허위번호판을 부착한 후 시신을 옮기는가 하면, 범행을 저지르기 앞서 가발을 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수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범행 내용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A 씨는 4월 6일 범행 후 다음 날 새벽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B 씨 아내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통화에서 주식투자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B 씨 아내에게 주식 거래 관계 등에서 의심을 받게 됩니다.

이에 A씨는 통화가 마무리된 후 주거지에서 허위 주식계약서를 만들고, B 씨의 시신을 묻었던 경작지로 가 시신을 덮은 흙을 제거하고 왼팔을 꺼내 엄지에 인주를 묻혀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는 방식으로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사는 "모두 자백했다"며 인정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7월 8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계획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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