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주변 집회와 관련해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0일) "양산 사저 집회 중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등 불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과도한 소음이나 모욕적인 언사 등에 대해 집회 시위를 제한하거나 금지 통고 해왔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순철 기자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