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업무용 건물도 에너지 효율 등급 적용
입력 2009-12-30 11:43  | 수정 2009-12-30 11:43
앞으로는 새로 건축되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업무용 건물에도 에너지 효율 등급이 매겨집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신축 공동주택에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도를 내년부터 신축 업무용 건축물로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업무용 건축물은 난방에너지 중심으로 평가하던 기존 공동주택과 달리 난방과 냉방, 환기, 조명에너지까지 모두 포함해 실질적인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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