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준법투쟁이 무조건 쟁의행위는 아냐...처벌 못 해"
방위사업체 노동자의 연장·휴일근로 거부는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로템 노조 간부 A씨 등 6명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선 일정한 날을 연장근로일 또는 휴일근로일로 미리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당일 아침 또는 이틀 전에 중간관리자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그때그때 연장근로·휴일근로를 실시했다"는 점을 근거로 통상적인 연장·휴일 근로를 집단 거부한 게 아니라며 쟁의행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부분 파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 등 나머지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현행 노동조합법 41조 2항은 방위사업법으로 지정된 주요 방위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전력, 용수, 주요 방산물자 생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