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마스가 152㎞로 달렸다고?"…면허정지 당한 '황당' 사연
입력 2022-06-10 14:34  | 수정 2022-06-10 14:57
다마스. 해당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사진=연합뉴스
경찰, 12년 넘은 다마스에 속도위반·면허 정치 처분
사연자 "경찰에서 기계 오류 시인…행정 처분 취소 및 사과했다"


경승합차 다마스 차주가 시내 도심 구간에서 시속 152㎞로 달렸다는 이유로 면허를 정지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기계 오류를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지난(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마스가 152㎞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의 작성자 A 씨는 자동차 부품대리점에서 일하는 지인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그의 지인은 다마스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달 30일 여수경찰서로부터 '운전면허 정지 처분 결정 통지서'를 받게 됐습니다. 올라온 통지서 사진에 따르면 A 씨의 지인은 지난해 12월 7일 속도위반으로 벌점 100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 또한 받았습니다.

사진= 보배드림 웹사이트 갈무리


이러한 처분에 A 씨의 지인은 경찰서 조사에서 "카메라가 이상한 거 아니냐. 제 다마스는 12년 넘은 똥차라 기껏 밟아도 80km도 채 안 나간다. 그런데 어떻게 152km가 나오냐"며 단속 당시의 영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면 경찰 측은 '영상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글을 본 한 누리꾼이 공개한 다마스 내부 미터기 사진에 따르면 다마스의 140km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씨의 지인은 "이미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시키고 검찰로 사건 이첩 시켰다"며 "정확한 증거도 보여주지 않고 처분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그는 "배달로 먹고 사는 사람 면허증 빼앗아 버리고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경찰 말을 들어야 하나"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보배드림 웹사이트 갈무리


이러한 글에 누리꾼들은 "경찰서에 다마스 끌고 가서 직접 운전해보라 해라", "다마스가 도심에서 150은 말도 안 된다. 애초에 자기들도 영상 없다는데" , "다마스, 152.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귀신이 쫓아와도 다마스는 100 못 넘긴다" 등 황당해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이어 올라온 후기에 따르면 경찰서에서 기계 오류를 시인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경찰은 그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했습니다. 경찰 측은 이와 관련된 행정 처분도 취소하고 다음날 면허증을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 씨는 해당 경찰서에 전화해주고 도움을 요청한 누리꾼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지인이 마음이 여려 (경찰의) 사과를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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