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조현병으로 심신상실 주장하지만 살해 고의성 있어"
이웃간 소음 관련 갈등이 발생하자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한 70대 건물주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을 통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5시 45분경 경기도 부천시 한 3층짜리 연립주택 3층 복도에서 70대 이웃 부부를 둔기로 폭행해 남편 B 씨를 숨지게 하고 아내 C 씨 또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해당 주택 2층에 거주하고 있었고 지난해 7∼8월경 3층에 사는 건물주 B 씨 부부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B 씨 부부는 다른 2층 주민으로부터 "옆집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A 씨 집에 찾아가 이와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이후 A 씨는 갑자기 자신의 집에 있던 둔기를 들고 B 씨 부부가 있는 3층에 올라가 이들을 불러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고 조현병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둔기로 급소인 머리를 수십 차례 때린 점 등을 보면 살해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범행 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범행 동기와 수법이나 폭행 부위 등을 또렷이 기억하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도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