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호사단체, 방화 참사에 "위해 우려가 현실로…보호제도 필요"
입력 2022-06-10 11:25  | 수정 2022-06-10 11:27
대구 변호사사무실 화재 현장에 놓인 조화 / 사진=연합뉴스
"법치주의 사회, 변호사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어야"

7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변호사사무실 화재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단체가 협박과 위협에 노출된 변호사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장치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10일 성명에서 전날 발생한 대구 화재 사건 피해자들에게 애도를 표한 뒤 "사건 관련자 바로 옆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는 크고 작은 폭언과 협박에 노출돼 있어 그것이 실제 위해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있었다"며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협회는 "판사나 검사에게 폭언·협박을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듯, 적어도 사건 관련자가 변호사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만들어 달라"며 변호사 상대 위해행위를 엄중 처벌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선량한 약자들이 법치주의 사회에서 서로 믿고 안전하게 지내려면 사건 관련자 가까이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이 위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변호사의 역할이 때로는 부정적으로 비치더라도 조금 더 이해심을 갖고 바라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사건에 대해 "변호사 개인을 향한 범죄를 넘어 사법 체계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자 야만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변호사들의 안전 담보를 강구할 특별위원회 구성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종엽 변협 회장은 이날 대구를 방문해 사건 현장을 둘러보고 희생자 조문을 할 예정입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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