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이 지난해 5월 고발
공수처, 지난 4월 각하
공수처, 지난 4월 각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겨냥해 보복성 수사를 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4월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갈등 관계였던 이 연구위원을 겨냥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명분으로 사실상 보복 수사를 주도했다며, 지난해 5월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사세행이 고발한 윤 대통령의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과 시력 조작 의혹,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지난달 각하 처분했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