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1세 고령 김승희 모친, 신도시 발표 전 '컨테이너' 전입신고"
입력 2022-06-09 22:16  | 수정 2022-06-10 08:46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어머니가 신도시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 미리 전입신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김 후보자 어머니 한모 씨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토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JTBC가 이날 보도했다.
해당 거주지에는 무허가 컨테이너가 설치돼 있었다.
한씨가 전입신고를 하고 두 달 뒤 이곳은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12월부터 왕숙지구에 대한 토지 보상이 진행중이다.

문제는 한씨가 전입신고를 한 주소지에는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한 컨테이너 가건물이 들어서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일부에는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보통 토지 소유자에게는 보상금만 지급되는데, 거주자에게는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 등도 함께 보상되는 구조기 때문이다.
특히 컨테이너가 설치된 토지는 후보자의 어머니가 1989년부터 30년 가까이 소유하다, 지난 2018년 후보자 남동생에게 증여했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101세의 고령인 어머니를 컨테이너에 혼자 거주하게 했다고 믿기 어렵다"라며 "토지보상을 더 많이 받고자 어머니를 위장전입시킨 것이라면 미수에 그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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