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자가 더 비싸, 차라리 월세로…'역전 현상' 빨라졌다
입력 2022-06-09 19:26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거래의 비중이 전세 거래를 역전하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전세 보증금이 급등한 상황에서 기준 금리 인상 및 대출 규제 등이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9일 대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 34만8560건 중 58%에 육박하는 20만1301건이 월세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50%)에 이어 두 달째 임대차거래에서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를 추월했다. 격차는 한 달 만에 8%포인트(p) 가까이 벌어졌다. 지난해(44%)와 비교하면 14%p가량 높다.
물론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로 확정일자 신고 건수 자체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 지난달 총 확정일자 신고 건수는 34만건을 훌쩍 넘겼다.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4개월간 평균(22만건)과 비교하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월세 역전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 보증금도 가파르게 오른 상황인데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은행이 오는 하반기에도 기준금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월세 선호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월세 전환을 희망할 수 있다. 금융권 예·적금상품 이자보다 월세를 받는 것이 훨씬 매력적이고, 늘어난 보유세도 충당할 수 있어서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은 약 19% 상승했다. 올해에는 30%까지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통상 공시가격이 뛰면 보유세도 증가하게 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은행 이자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이나 집주인에게 월세를 더 많이 내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기에 번거롭게 대출을 실행하느니 월세 전환 계약을 선택하는 모습"이라며 "오는 7월 임대차 계약 갱신이 끝나는 시기가 본격적으로 찾아오면 월세 전환 비중이 더 늘어날 수 있어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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