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강릉·동해 축구장 5,900개 산림 피해 방화범 1심서 징역 12년 선고
법원 "계획적 범행, 피해자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지난 3월 강원 강릉시와 동해시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낸 60대 방화범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법원 "계획적 범행, 피해자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부는 오늘(9일) 산림보호법 위반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세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억울한 마음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상당한 손해를 봤지만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해 장기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강풍특보가 발령된 지난 3월 5일 새벽 1시 5분 쯤 강릉시 옥계면에서 토치를 이용해 자신의 집과 인근 빈집 뿐 아니라 산림에도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강릉 경계를 넘어 인접한 동해시로 번지면서 강릉지역 주택 80채와 축구장 5천 900개에 달하는 산림 4천190ha가 불에 타 재산 피해만 283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씨는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이웃 주민들이 자신을 집에서 내쫓으려 한다는 등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진철 기자 mbnsta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