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자 성추행 혐의' 전 서울대 교수 무죄에 피해자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입력 2022-06-09 15:24  | 수정 2022-06-09 15:39
지난 2019년 A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쪽지가 붙어있는 A 교수의 연구실
피해자 측 변호인 "검사에 즉각 항소 요청 예정"

대학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 A 씨에 대해 이틀간 열린 국민참여재판 끝에 결국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피해자 측이 즉각 반발하며 나섰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오늘(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 판결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검사에게 항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서울대 인권센터에서부터 10여 차례 가까이 일관된 진술을 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 사건은 애초에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반대에도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하지 않았다"며, "배심원 7명이 최선을 다해 판단했겠지만 항소심에서 다른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B 씨도 직접 나와 "법정에서 거짓말쟁이로 몰려 억울하며 처벌받을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학교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B 씨는 이번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A 씨를 향해 "교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당연히 징역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어젯밤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A 씨의 일부 행동이 피해자에게 불쾌함을 준 건 인정되지만 이를 강제추행으로까지 볼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고 있다"며,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행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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