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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과 회사·감사위,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 '불일치' 86%
입력 2022-06-09 14:26 
외부감사인 의견이 비적정인 경우 경영진 및 감사(위원회) 의견 현황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취약점이 발견돼 외부감사인이 비적정 감사 의견을 표명했음에도, 회사 경영진이나 감사위원회가 적정 의견을 제시한 비율이 86%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가 9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21호'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에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검토)의견을 받은 93개사 중 80개사(86.02%)가 경영진과 감사(위원회)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의견과 회사 및 감사위의 평가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5곳 중 4곳 이상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평가의견 불일치는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평가와 감사위의 감독 활동이 유효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며 "경영진 평가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평가조직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위 지원조직을 통한 실질적인 감독활동이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통제 관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 비적정 사유로는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24.5%), 범위 제한(23.3%), 자금 통제 미비(15.7%),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15.1%),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9.4%)순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인에 의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검토)의견을 받은 93개사는 내부통제 관점에서 159개의 비적정 사유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자금통제 미비'는 최근 자본시장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대규모 횡령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단순 구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운영과 점검이 동반돼야 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위의 적극적인 감독활동을 통해 제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지배·종속관계 유형에 따른 사례를 중심으로 감사위의 비감사용역 감독과 점검 포인트를 안내했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회사 또는 종속회사에 비감사용역 제공 시엔 감사대상회사·종속회사 감사위의 협의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
보고서는 또 여성이사 할당제 현황을 조사했다. 해당 제도는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규모 상장기업의 이사회는 최소 1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포함해야 한다. 코스피200 기업 중 여성이사 할당제가 적용되는 기업의 82%는 이사회에 최소 1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유예기간이 오는 8월 종료 예정에 따라, 아직 여성이사를 확보하지 않은 18%의 기업은 임시주주총회 등을 통해 유예기간 종료시점까지 여성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한편, 지난 3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국제표준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목적재무보고의 투자자가 투자의사결정 시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 정보를 기업이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ISSB 공개초안을 기반으로 한국 도입을 준비중에 있다.
보고서는 "ESG 정보공시는 환경·사회·지배구조를 연결하는 비재무적 목표이지만 이해관계자의 투자 방향 등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감사위는 기업의 ESG 전략 등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과 재무보고 내부통제가 적합한지에 대해 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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