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차자 집 찾아와 항의…견주가 동물학대로 고소"
"경찰, 긴급방어조치로 보인다고 검찰 송치도 안해"
'합의금 350만 원', '아이에게 직접 사과' 등으로 합의 마무리
"경찰, 긴급방어조치로 보인다고 검찰 송치도 안해"
'합의금 350만 원', '아이에게 직접 사과' 등으로 합의 마무리
목줄을 하지 않은 소형견 한 마리가 아이를 보고 짖으며 달려들자 발로 찬 아이 아빠와 견주 사이 법적 다툼 후기가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목줄 없는 개 주인과 법적 싸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의 작성자 A 씨는 가족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목줄을 하지 않은 소형견 한 마리가 6살 딸을 보고 짖으며 달려들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딸은 울면서 도망갔지만 개는 짖으며 아이를 계속해서 쫓아갔습니다.
A 씨는 이를 목격하고 개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러자 견주 B 씨가 쫓아와 "그냥 말리면 되지 왜 개를 발로 차느냐"고 항의했습니다. 이에 A 씨는 "개가 사람 말을 알아들으면 말렸겠지만 이렇게 목줄도 없이 달려드는데 놀라서 발로 찼다"며 "만약 입질까지 했으면 죽였을거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A 씨 가족이 귀가했을 때 B 씨의 아들이 인터넷 방송을 킨 채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왜 개를 발로 찼느냐, 큰 개도 아니고 소형견을 굳이 발로 찰 필요가 있었나"라며 "개가 많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보배드림 웹사이트 갈무리
결국 A 씨와 B 씨의 아들은 감정이 격해지자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투기 시작했고, 개 주인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게 됐습니다. B 씨 측은 "굳이 발로 찰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과한 대응을 한 것이다"며 "개 치료비 10만 원 정도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A 씨 측은 "개 목줄 없이 나와서 아이가 놀라서 계속 울며 떨었다"며 "과하게 대응한 건 맞지만 화가 나서 그랬다. 법적으로 개 치료비를 지급하라고 하면 하겠다. 하지만 딸도 정신적 피해를 보았으니 트라우마에 대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A 씨는 누리꾼들에게 "법적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라고 소송 관련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어제(8일)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시 사건 후기를 올렸습니다.
A 씨에 따르면 견주인 B 씨는 A 씨를 동물학대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는 "CCTV 확인 결과 긴급방어조치로 보인다"며 검찰 송치도 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했습니다.
A 씨는 내사 종결 확인 후 아이 정신과 치료 및 검사를 진행했고, CCTV를 확보해 대법원 전자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 항목은 위자료 500만 원, 손해배상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3주가 지나자 B 씨 측으로부터 합의 제안이 왔습니다.
이들은 '합의금 350만 원', '아이에게 직접 사과하기', '평상시 목줄 꼭 하고 다니기'를 내용으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A 씨는 이러한 후기글을 통해 "이렇게 합의한 지 몇 개월 지났는데 동네에서 가끔 마주칠 때 보면 목줄 잘하고 다닌다"며 "견주 여러분 개 목줄 꼭 하시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후기에 누리꾼들은 "훈훈한 결말이다", "고생하셨다. 나 같아도 목줄없이 달려오면 발로 찰 것 같다", "아침부터 사이다" 등의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