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반기 공적연금 2천만원 받으면…'피부양자→지역가입자'로 전환
입력 2022-06-09 10:29  | 수정 2022-06-09 10:37
국민건강보험. / 사진=연합뉴스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소득 반영비율 30%→50% 확대
재산기준 자격도 강화 "5억4천만원에서 3억6천만원이하"

하반기부터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강화됩니다.

정부가 올해 9월부터 잠정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은퇴자들의 걱정이 늘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강화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공적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 반영 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늘어나면서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의 건보료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강화된 피부양자 자격 요건 중 소득 기준은 연간 합산소득으로 3천 400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2021년도 합산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올해 11월부터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건강보험 부양률 추이.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1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많이 감소했다. / 사진=연합뉴스

33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A(64)씨는 매달 받는 공무원 연금 260만 원으로 생활하는데 하반기부터는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적잖은 건보료를 다달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직장에 다니는 아들 밑에 피부양자로 올려 건보료를 내지 않았지만, 공무원 연금으로 받는 연간 3천120만 원이 강화된 피부양자 자격요건 중 소득기준을 넘기 때문입니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연금소득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은 빠지고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만 해당하지만, 이런 공적 연금소득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매달 167만 원 이상을 공적 연금소득으로 받게 되면 연 2천만 원을 초과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거기다가 공적 연금소득의 소득인정 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상승하면서 같은 공적 연금 액수여도 건보료는 오르게 됩니다. 연간 2천4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현재는 612만 원(2천40만 원×30%)만 소득으로 반영해 지역보험료로 월 7만 5천130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을 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인정금액이 1천20만 원(2천40만 원×50%)으로 올라가 건보료로 약 11만 2천700원을 내게 됩니다.

사업소득이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재산기준 자격도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 이하(3억 6천만~9억 원인 경우엔 연간 합산소득 1천만 원 이하)로 강화됩니다.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액이 9억 원을 넘거나 ▲ 연간 합산소득이 1천만 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3억 6천만 원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건강보험 당국은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면 보험료를 자동으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021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5천141만 명 중 직장가입자는 1천909만 명(37.1%), 피부양자는 1천809만 명(35.2%), 지역 가입자는 1천423만 명(27.7%)이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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