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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장용준 항소심 첫 공판...'윤창호법' 효력상실로 감형되나
입력 2022-06-09 09:02  | 수정 2022-06-09 09:28
래퍼 노엘(장용준). 사진|스타투데이DB
래퍼 장용준(노엘, 22)의 음주 측정 거부 및 경찰 폭행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9일 열린다. 장용준이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가운데 '윤창호법' 효력 상실에 따른 공소장 변경으로 감형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이날 장용준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선 윤창호법 효력상실에 따른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전망이다.
장용준은 이른바 '윤창호법'(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최근 대검찰청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건의 경우 일반 도로교통법 조항으로 적용 죄명을 바꾸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국민의 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장용준에 대한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 중 상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장용준은 1심 선고 후 항소했고,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장용준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한편 2018년 휴가를 나왔다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고 윤창호 상병에 대한 사회적 공분과 처벌 강화 여론에 국회는 석달 뒤 이른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각각, 또는 합해서 두 번 이상 위반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최대 2000만원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에 이어 지난 5월 두 차례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윤창호법은 사실상 효력이 상실됐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했더라도 가중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지난달에는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를 합쳐 두 차례 이상 한 사람도 가중 처벌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책임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크며, 아주 오래전 범죄까지도 합산해서 가중 처벌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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