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건희 전 회장 단독 특별사면
입력 2009-12-29 21:49  | 수정 2009-12-30 01:49
【 앵커멘트 】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단독으로 특별사면됐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31일자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을 단행했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을 평창으로 유치하기 위해 이 전 회장이 IOC 위원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사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귀남 / 법무부 장관
- "이건희 IOC 위원의 자격 회복을 도와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당초 50명 안팎의 경제인 사면을 검토했지만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감안해 청와대와의 조율을 거쳐 이 전 회장만 사면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경제인에 대해 단독 사면이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형이 확정된 지 4개월 만에 사면이 이뤄진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 인터뷰 : 박근용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 "올림픽 유치를 한 번 더 하려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사회 근본 가치를 져버리면서까지…."

특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놓고 다시 한번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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