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적 감정 감추기 위한 핑계”
崔, ‘검월완박’ 반발…“타 행정부 공무원제도 일원화”
崔, ‘검월완박’ 반발…“타 행정부 공무원제도 일원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보수를 일반 공무원 체계로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수당 국회의원이라는 완장을 차고 벌이는 노골적인 검찰 죽이기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의원들은 오늘(8일) 성명을 통해 검사 보수체계마저 흐트러뜨리는 최 의원의 법 개정안 발의는 입법권을 남용한 사적 보복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검사의 보수를 법관과 같이 별개의 법률로 정한 것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지위에 기인한다. 사법권 독립의 정신이 검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기 때문”이라며 법원에 대한 견제와 임용 자격 등 동등성도 함께 고려해 법관의 보수체계와 맞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는 법관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물론 객관성, 공정성, 진실과 정의의 원칙이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최 의원이 검사의 보수가 법 체계상, 그리고 다른 행정 공무원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주장한 것은 검사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이나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에 대한 사적 감정과 분노를 감추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며 최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될 당시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정작 1·2심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개정안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되고 있지만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검사의 경우, 법적 근거 없이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어 법률 체계상의 문제와 함께 행정기관과 공무원 간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들은 국민 다수가 반대한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 내려진 지도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다”면서 최 의원이 이번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조금이나마 가진다면, 그리고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가책이라도 느낀다면, 입법권 ‘행사에 앞서 입법권 ‘남용 여부부터 냉철히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앞서 정치권에 따르면 최 의원은 검사 보수체계를 규정하는 별도의 법안을 없애고, 다른 공무원 관련 제도와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해당 법안이 이른바 ‘검월완박(검찰 월급 완전 박탈) 의미를 뜻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검사의 보수제도를 타 행정부 공무원 제도와 일원화하고 법률 체계를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검사의 보수를 삭감하자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