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숭이두창 오늘부터 2급 감염병…확진자 발생 시 격리
입력 2022-06-08 19:21  | 수정 2022-06-08 20:45
【 앵커멘트 】
정부가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인 원숭이두창을 오늘(8일)부터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관리합니다.
코로나19나 결핵과 동급인 건데요.
확진자가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격리도 하게 됩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질병관리청이 원숭이두창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발령했습니다.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확진자 발생 시 방역당국에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확진자는 입원 치료 대상으로 격리 의무가 생기며 격리일수는 원숭이두창의 감염력에 따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격리 일수는 감염 특성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라서 며칠 정도가 지나면 감염률이 소실되는지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원숭이두창의 감염력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되는지의 생태에 따라서."

원숭이두창의 잠복기는 통상 6~13일이지만 길게는 21일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열, 오한, 두통, 부종, 발진이 나타나며 2~4주간 지속되다 대부분 자연회복됩니다.

원숭이두창은 직접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걸로 알려졌지만 뉴욕타임즈는 '단거리에서는 공기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국내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코로나 초기 때처럼 확진자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 털기는 금물이라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김우주 /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 "유럽이나 북미 유행지역에 갔다 오는 내국인이나, 외국인도 국내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다시. 확진자의 가족이나 의료진에도 생길 수 있고. (신상 털기는) 방역적 측면에서도 안 좋죠 사실. 더 숨기게 되니까."

방역당국은 두창 백신을 일반 국민에게 접종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국내 유입에 대비해 3세대 두창 백신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편집: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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