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성동 "MB 사면 필요" vs 박홍근 "尹, 대통령 된 지 한 달"
입력 2022-06-08 14:02  | 수정 2022-06-08 14:09
(왼쪽부터)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진=연합뉴스
MB, 형집행정지 신청…8·15 특사 가능성
권성동 “전직 대통령 한 분만 석방…형평성 어긋”
박홍근 “尹, 대선에 공 세운 사람의 여론 먼저 들어”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며,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단히 엄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며 경고에 나섰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8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좀 세우는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저는 여러 차례 말했듯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 사면 석방됐는데 또 다른 한 분을 그대로 둔다는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 원내대표의 사면 동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인 사면권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 전적으로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자기 대통령 선거에 기여하고 공을 세운 사람의 여론을 먼저 들은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내부서 이 전 대통령 사면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만약 첫 사면 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언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이날 이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은 지난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집행정지는 징역‧금고‧구류 선고를 받은 자는 ▲건강이 현저히 악화할 우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2월에도 서울동부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치권은 윤 대통령이 오는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 전 대통령을 포함시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형집행정지심사위 일정은 아직 불투명하지만, 대략 7월 말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추후 남아있는 형기를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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