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0시 개정 고시 발령
정부가 세계 각국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원숭이두창을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감염병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를 거쳐 8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됐습니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현재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앞서 지난달 31일 원숭이두창에 대한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고시 개정 시점까지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제1급 감염병(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대응·관리했던 원숭이두창이 제2급 감염병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며 "고시 개정을 통해 국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감시 강화. /사진=연합뉴스
원숭이두창은 아프리카 풍토병이었으나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감염 사례가 나온 이후 유럽, 북미, 중동 등 각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5일 기준 비풍토병지역 27개국에서 780건의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두창 백신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세대, 2세대 두창 백신 3502만 명분을 비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