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선후보 사퇴 때 후원금 국가귀속 위헌"
입력 2009-12-29 16:00  | 수정 2009-12-29 16:00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당내 경선에 나섰다가 사퇴해도 후원회의 후원금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시민 전 장관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려, 앞으로 정치자금법 해당 조항은 개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조항이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금을 선거운동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 예비후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당내 경선을 거친 예비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를 차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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