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법원 100m 이내 집회금지 합헌"
입력 2009-12-29 15:32  | 수정 2009-12-29 18:43
국회의사당이나 법원 청사로부터 100m 이내의 지점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국회 부근에서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은 이 모 씨 등이 국회나 법원 인근의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이 헌법상 최소 침해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집회금지 장소의 반경을 100m로 규정한 것은 국회나 법원 기능의 효과적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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