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수소법 개정안 이번주 내로 공포…'수소산업 생태계' 본격화
입력 2022-06-08 08:39  | 수정 2022-06-08 08:46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등 수소산업 관련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이번 주 내 공포되면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행
'청정수소' 관련 규정은 세부 논의 추가적으로 필요해 시행일 별도 지정


'수소법' 개정안이 조만간 공포되며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개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수소법 개정안을 정식 공포할 예정입니다.

개정 수소법은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으로 청정수소 정의 및 인증,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 수소발전량 구매·공급 등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청정수소는 '인증을 받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로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것은 무탄소수소,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것은 저탄소수소 또는 저탄소수소화합물로 정의됐습니다. 다만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하는 '그린수소'만을 청정수소로 정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청정수소는 통상 생산 방식에 따라 그린수소, 부생수소·추출수소 등의 그레이수소, 그레이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해 저장·활용하는 '블루수소', 원전을 활용한 '핑크수소' 등으로 분류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청정수소는 어떤 기술과 방식을 통해 생산됐는지가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 수준에 따라 청정 수소인지 아닌지 등과 등급이 정해질 것"이라면서 "세부 기준은 향후 마련할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 수소법에는 온실가스 배출 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청정수소를 인증하고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으며, 향후 청정수소 인증 및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인증기관 지정 기준도 언급됐습니다. 이외에도 향후 충전소나 산업체에서 수소 판매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활용토록 하는 내용과, 수소발전량을 구매·공급하는 입찰 시장을 개설하고 수소발전량을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 등을 고려해 연도별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새 수소법은 이번 주 내로 공포되면 오는 12월쯤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직 청정수소가 실질적인 생산량이 많지 않다는 점과 인증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도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청정수소 관련조항은 5년 내 별도의 시행일을 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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