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종시에 옥외 광고물 부착 못 해
입력 2009-12-29 15:06  | 수정 2009-12-29 15:0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건설 예정지를 옥외 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29일)부터 세종시에는 현수막과 세로형 간판, 입간판, 애드벌룬, 벽보 등의 부착이 전면 금지되고, 설치가 허용된 광고물의 수량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소당 1개로 제한됩니다.
또 광고물의 바탕색과 문자색도 너무 진하게 할 수 없게 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