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환은행 헐값 매각'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09-12-29 14:48  | 수정 2009-12-29 15:45
외환은행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헐값 매각됐다는 이른바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오늘(29일) 선고에서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인수된 금액을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전 행장이 납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하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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