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커스M] 상품권 중고거래 '경고등'…잘못 팔았다 계좌정지 당해
입력 2022-06-07 19:01  | 수정 2022-06-07 20:18
【 앵커멘트 】
상품권을 중고거래할 때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문화상품권을 팔았는데 돈을 보낸 사람이 보이스피싱범 피해자이거나, 사기범에 당한 제3자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고 믿었던 상품권 판매자는 졸지에 사기범으로 몰리고 은행 계좌도 정지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포커스M, 이재호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도 수원에 사는 이 모 씨는 지난달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에서 문화상품권을 팔았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구매자에게 먼저 돈을 받고 50만 원어치의 상품권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상품권 번호를 알면 온라인에서 책을 사는 등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긁어서 사진으로 보내준 겁니다.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뤄졌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문제가 생겼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상품권 판매 피해자
- "입금을 먼저 해주겠다고 하니까 문제없겠거니 해서 상품권을 긁어서 핀 번호를 보내줬습니다. 2~3일 뒤에 계좌를 쓰려 했는데 계좌가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사기범이 상품권을 사겠다고 한 뒤 상품권 정보를 다른 사이트에 올려 제3자에게 다시 판 겁니다.

사기범이 제3자로 하여금 최초 판매자에게 돈을 보내게 하고 상품권은 자기가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품권을 판 사람이 의심을 받아 계좌가 정지되는 겁니다.

경기도용인에 사는 이 40대 남성도 얼마 전 상품권 거래를 했다가 피해만 봤습니다.

계좌로 돈은 받은 뒤 2천만 원어치의 문화상품권 번호를 알려줬는데, 돈을 보낸 사람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였습니다.

상품권 판매자의 계좌는 지급정지 됐습니다.

▶ 인터뷰 : 상품권 판매 피해자
- "믿고 했는데, 그게 걸려드는 것인지 몰랐죠. 억울하고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고…."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경찰의 단속으로 대포통장 사용이 어려워지자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귀금속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연락해 구매대금을 보내게 하고 물건을 챙기는 방식입니다.

물건을 판 사람은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졸지에 공범으로 몰릴 수 있게 됩니다.

휴대전화가 아닌 사이트 메신저만 이용하거나 직거래를 피하고 신원 확인을 꺼린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조현삼 / 변호사
- "현금화하기 쉬운 금 같은 자산은 중고거래를 피하시는 게 좋고요. 거래를 하셔야 한다면 상대방을 직접 만나거나 하는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래 당사자가 더 주의해야 하겠지만 신원확인 강화 등 중고거래 업체의 운영 방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커스M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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