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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주장 ‘미남당’ 스태프 측 “반성은커녕 문제의 본질 흐려”(전문)
입력 2022-06-07 18:04 
‘미남당’ 스태프 부당해고 주장 공식입장 사진=KBS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미남당 스태프들이 제작사의 주장이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는 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기술팀(조명/동시녹음/그립 등) 스태프들은 지난 5월 30일 ‘미남당제작사인 ‘피플스토리컴퍼니와 ‘몬스터유니온에 노동조합(방송스태프지부)와의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했다. 다음날인 31일, 제작사는 ‘노사협의 진행할 수 없다. 노사협의 요구하는 전원에 대해 재계약 거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사실상의 해고 통보”라고 밝혔다.

이어 ‘미남당은 6개월의 제작기간 동안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하며 촬영해왔다. 1주 최대 12시간까지 할 수 있는 근로시간 연장을 ‘최대 23시간까지 초과하기도 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 촬영한 주만 총 17주차에 달한다”라며 제작사가 발표한 공식입장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았다. 제작사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도 보장하지 않고 촬영을 지속해왔음에도, 이를 반성하기는 커녕 문제의 본질을 흐리며 호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미남당 제작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노동시간만이 아니다”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시간·휴게시간 미지정, 임금의 구성항목·계산 방법 및 지불 방법에 관한 사항 미지정, 휴일·휴가 미지정 등의 위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방송스태프지부는 이미 2018년, 2019년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방송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받았다. 그렇기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하고, 계약서에는 위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제작사는 이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한 채 불법적인 위탁계약을 맺어온 것”이라며 제작사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는 스태프들에게 ‘스태프는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지킬 필요 없다라는 발언까지 서슴치 않으며,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을 당연히 여기는 발언을 해왔다”라고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결국 제작사는 근로기준법(노동시간)을 준수하며 촬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스태프들에 한해서만 표적으로 재계약 거부를 통보한 것”이라며 이는 최소한의 법을 준수하라는 당연한 요구에 생존권을 빼앗는 해고를 통보한 파렴치한 작태”라고 짚었다.

한편 ‘미남당 측은 스태프들과 합의하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의 내용대로 주 52시간을 준수하며 촬영을 진행했다. 계약서 내용에 따른 지금까지 제작기간 23주 동안의 평균 촬영시간은 주당 약 39시간이었고, 가장 적게 촬영한 주의 촬영시간은 약 25시간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 당시에는 5월 말 촬영 종료 예정이라 계약기간을 5월말로 정하였으나, 코로나 이슈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한 달 가량 촬영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 조항에 따라 스태프들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대부분의 스태프는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조건으로 계약기간 연장에 합의하였으나, 일부 스태프들이 새로운 조건을 요구하며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 일부의 주장처럼 ‘제작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즉, 해고를 통보한 적은 없으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종료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 이하 ‘미남당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공식입장 전문.

1. KBS2 방영예정(6/27) 드라마‘미남당스태프들은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기술팀(조명/동시녹음/그립 등) 스태프들은 지난 5월 30일‘미남당제작사인‘피플스토리컴퍼니와 ‘몬스터유니온에 노동조합(방송스태프지부)와의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다음날인 31일, 제작사는 노사협의 진행할 수 없다. 노사협의 요구하는 전원에 대해 재계약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사실상의 해고 통보입니다.

2. ‘미남당은 6개월의 제작기간 동안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하며 촬영해왔습니다. 1주 최대 12시간까지 할 수 있는 근로시간 연장을 ‘최대 23시간까지 초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 촬영한 주만 총 17주차에 달합니다.

하지만 제작사가 발표한 공식입장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으로 규정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제작사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도 보장하지 않고 촬영을 지속해왔음에도, 이를 반성하기는 커녕 문제의 본질을 흐리며 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작사가 주장한 근무시간에는 상암에서 경기도 외곽 세트장으로 출퇴근하는 버스 이동시간(일 평균 3시간) 및 장비 정리시간(약 1시간)이 빠져있기에 실제 노동환경은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3. ‘미남당 제작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노동시간만이 아닙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시간·휴게시간 미지정,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미지정, △ 휴일·휴가 미지정,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미지정 △ 4대보험 미가입 등의 수많은 불법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미 2018년, 2019년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방송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렇기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하고, 계약서에는 위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제작사는 이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한 채 불법적인 위탁계약을 맺어온 것입니다. 제작사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는 스태프들에게 스태프는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지킬 필요 없다.”라는 발언까지 서슴치 않으며,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을 당연히 여기는 발언을 해왔습니다.

4. 결국 제작사는 근로기준법(노동시간)을 준수하며 촬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스태프들에 한해서만 표적으로 재계약 거부를 통보한 것입니다. 이는 최소한의 법을 준수하라는 당연한 요구에 생존권을 빼앗는 해고를 통보한 파렴치한 작태입니다.

‘미남당해고 스태프들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합법적인 근로시간을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작사는 노사협의를 요청한지 하루만에 재계약 거부를 통보했습니다. 몬스터유니온과 피플스토리컴퍼니는 말장난으로 진실을 호도하려 하지말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작사와 KBS는 책임지고 스태프들을 복직시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남은 촬영을 끝마쳐야 합니다.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는 위법적인 방송현장 개선을 위해 몬스터유니온과 피플스토리컴퍼니에 모든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2022년 6월 8일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이남경 MBN스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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