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아내한테 왜 인사해"…이웃 폭행치사 30대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2-06-07 16:59  | 수정 2022-06-07 17:00
수원고법 전경 / 사진=연합뉴스
1심서 선고받은 징역 2년 그대로 유지
재판부 "합의금 지급 등 고려해도 엄중한 처벌 필요해"


자신의 아내에게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5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A(31) 씨의 상해치사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작년 7월 22일 오전 9시 20분경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빌라에서 이웃 주민인 B(당시 50) 씨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렸습니다.


계단을 등지고 서 있던 B 씨는 폭행의 충격으로 중심을 잃었고, 건물 3층과 4층 사이에 있던 계단으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대리석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이후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며칠 뒤 사망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무작정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시비를 건 뒤 분을 못 이겨 피해자의 얼굴을 강타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사망에 이른 사안"이라며 "피해자의 처와 어린 아들은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게 됐다"고 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임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와 피해자 처를 향해 욕설을 내뱉으며 현장을 떠나버리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4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심에 이르러 유족에게 추가로 1억원을 지급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유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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