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에게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웃집 남성(50)을 때려 사망케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이상호·왕정옥 재판장)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9시20분께 경기 광주시 한 빌라에서 이웃 주민인 B(당시 50) 씨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계단을 등지고 서 있던 B씨는 폭행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건물 3층과 4층 사이에 있는 계단으로 추락하면서 머리를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며칠 뒤 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인사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무작정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시비를 건 뒤 분을 못 이겨 피해자 얼굴을 때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사망에 이른 사안"이라며 "피해자의 처와 어린 아들은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임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와 피해자 처를 향해 욕설을 내뱉으며 현장을 떠나버리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4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심에 이르러 유족에게 추가로 1억원을 지급했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유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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