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디자이너 임성빈(39)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임성빈에게 지난 3일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이란 법원이 정식 재판 대신 검찰이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토대로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간략한 재판 절차다.
임성빈은 지난 2월 2일 오후 11시 10분께 강남구 역삼동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에 승용차 측면을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임성빈과 오토바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임성빈에게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임성빈은 SNS를 통해 저는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잘못된 선택을 했고, 면허 정지를 처분 받았다”며 명백한 저의 잘못이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사과했다.
임성빈은 지난 2016년 배우 신다은과 결혼했다. 이후 MBC 예능프로그램 ‘구해줘! 홈즈,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