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 방침에 따라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생 대상 학원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될 전망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과 교습소의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시도별 조례 개정을 내년 초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기와 전남 교육청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개정안을 시 교육위원회에 제출했으며 부산과 대구, 인천, 울산교육청도 최근 입법예고를 끝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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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과 교습소의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시도별 조례 개정을 내년 초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기와 전남 교육청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개정안을 시 교육위원회에 제출했으며 부산과 대구, 인천, 울산교육청도 최근 입법예고를 끝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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