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여사 '모친과 사문서 위조·행사 의혹', 서울중앙지검 수사
입력 2022-06-07 14:21  | 수정 2022-06-07 15:27
사진=연합뉴스
경찰 불송치 결정에 '사세행' 불복...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배당
서울중앙지검 형사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모친과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수사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습니다.

김 여사의 모친인 최 모 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해 김 여사가 공범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이 지난 3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하자 이의신청했고, 이에 경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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