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시행
입력 2009-12-29 12:02  | 수정 2009-12-29 12:02
국세청이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려고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서 주고받으며 그 내용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화와 가산세가 법인사업자는 2011년,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적용되지만, 업무숙달 등을 위해 미리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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